2020. 4. 13. 08:51ㆍ금융/용어
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매매거래 비활발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자(Liquidity Provider)가 지속적으로 매도/매수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